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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ERAP)은 주택이 불안정하거나 노숙자가 될 위험이 있는 중저소득층 뉴욕 주민에게 임대료 연체, 임시 임대 지원 및 공과금 연체 지원을 제공합니다. ERAP 신청은 2023년 9월 30일부터 접수가 중단됩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서비스(KCS)는 퀸즈의 ERAP 등록 기관입니다. ERAP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Esther Joe에게 erap@kcsny.org 또는 한국어 또는 영어의 경우 (347) 594-9951로, Pablo Torres에게 pablo@kcsny.org 또는 스페인어 또는 영어의 경우 (929) 341-9273으로 문의하세요.

뉴욕주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ERAP)은 코로나19로 인해 금숙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노하거나 책임 있는 위험을 걲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합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임대 지원 및 연체 공과금애에 대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ERAP 지원 접수는 2021년 6월 1일(화)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otda.ny.gov/erap

지원 접수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 제공. 주 에스터 (347) 594-9951 (한국어), 파블로 (929) 341-9273 (스패니쉬), 또는 이메일: erap@kcsny.org

Benefits / 혜택

ERAP 신청이 승인된 가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3월 13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최대 12개월 치의 임대료 체납금을 지급합니다.

- 가구가 월 총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 지불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최대 3개월 치의 추가 임대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 2020년 3월 13일 이후 발생한 전기 또는 가스 요금 체납금에 대해 최대 12개월 치의 전기 또는 가스 요금 체납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금은 세입자를 대신하여 임대인/부동산 소유주 및 공공 서비스 회사에 직접 지급됩니다. 세입자 신청자에게는 대신 지급된 금액이 통지됩니다. 임대인을 찾기 어렵거나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찾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며 임대인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 180일 동안 자금이 보류됩니다.

ERAP 대상자들에게 어떤 지원이 제공될까요?

- 연체된 임대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가구 총 월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 경우, 최대 3개월 범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12개월 동안의 체납 공과금 지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Eligibility / 지원 자격

이 프로그램 참여 자격에는 이민 신분 요건이 없습니다.

 

- 가구 총소득이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지역 중위소득은 카운티 및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름). 가구는 현재 소득 또는 2020년 회계연도 소득이 AMI의 80% 이하인 경우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2020년 3월 13일 이후, 가구 구성원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실업 수당을 받았거나 소득 감소를 경험했거나,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경우.

- 신청자는 주 거주지의 임대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020년 3월 13일 이후 현재 거주지의 임대료 체납(연체된 임대료)이 있는 경우.

- 해당 가구는 노숙 또는 주거 불안정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하며, 이는 2020년 3월 13일 이후 임대료 체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 대상 가구는 동일한 임대 주택의 공과금 체납 납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지원자는 이민 신분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기가 가능한 지역중간소득(AMI)의 80% 이하 (현재의 활성화 또는 2020년 참여)

- 2020년 3월 13일 이후 판데믹에 있거나 서로 영향을 미치는 가족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경재적 가능성을 얻었을 경우

- 2020년 3월 13일 이후 주 거주자의 임대료를 받지 못한다면 임대가 체납된 상태

- 강제퇴거의 위헙으로 신입당 처한 상황

​Priority Applications / 우선 지급 대상

프로그램 시작 후 30일 동안 뉴욕주는 3인 가구 기준 소득이 50세 미만(AMI) 또는 $43,700 이하이고,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가구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현재 90일 이상 실직 상태인 가구

- 재향군인

- 가정 폭력을 경험하거나 인신매매 생존자인 가구

- 현재 거주지와 관련된 퇴거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가구

- COVID-19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많이 받은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가구

- 20세대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이동식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프로그램 시작 후 30일 이후에는 모든 자격 가구의 신청이 선착순으로 검토됩니다.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선 순위 그룹에 속하든 아니든 모든 자격 가구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 뒤 첫 30일간 가구 소득이 지역중간소득(AMI)의 50% 이하인 가정 또는 가구 소득이 $43,700 미만 (3인 가구 기준)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가정에게 보조금이 우선 지급됩니다:

- 90일 이상 실업 상태인 신청자

- 재향 군인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인신매매 생존자

- 법원 퇴거 소송 중인 신청자

- 코로나19로 인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에 거주 중인 신청자

- 20가구 이하 건물에 거주 중인 신청자

- 이동 주택 거주자

신청 방법(임차인의 경우) / 신청 방법(세입자)

Renters will need to provide:

- Personal identification for all household members. Acceptable forms of identification include: A photo ID, driver license or non-driver government-issued ID, passport, EBT/Benefits Issuance Card, birth or baptismal certificate, school registration.

- Social Security number of any household members who have been issued one. Individuals do not need to have a lawful immigration status to qualify for the program.

- Proof of rental amount, signed lease, even if expired. If no lease is available then proof can be shown through a rent receipt, canceled check or money order. If no documentation is available, landlord attestation will be accepted.

- Proof or residency and occupancy - Signed lease, rent receipt, utility bill, school records, bank statement, postal mail with name of applicant, insurance bill, or driver license. Proof should be current.

- Proof of income to document income eligibility:

  • Documents demonstrating monthly income for the prior month, such as pay stubs, bank account deposit verification, unemployment benefits letter, or other proof;
    OR

  • Documents demonstrating annual income for 2020, such as W-2 tax form from an employer, an annual statement of earnings, or a copy of a completed income tax return, such as a 1040, 1040EZ, 1099 tax form, or other evidence of 2020 annual income.

  • Self-attestation of income is permitted in certain circumstances where no documentation is available such as certain self-employment.

- Copy of gas or electric utility bill, if applying for help paying for utility arrears at the same rental unit.

Applicants will be asked to attest that on or after March 13, 2020, a member of the household received unemployment benefits or experienced a reduction in household income, incurred significant costs or experienced other financial hardship, directly or indirect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applicant will need to sign the application form and any associated certifications agreeing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application is accurate.

세입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 모든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개인 신원 정보, 제출이 가능한 신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중, 운전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를 제외한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여권, 전자 수당 이체 (Electronic Benefits Transfer, EBT) / 수당 지급 카드, 출생 또는 세례 증명서, 학교 등록 서류.

-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은 모든 가족 구성원의 사회보장번호,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합법적인 이민자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되지않습니다.

- 임대로 증빙, 서명한 임대 계약서 (만료된 경우에도 사용 가능). 임대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대로 영수증, 취소 수료, 송금 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디다. 사용 가능한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소유주 진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지 증빙 서류 및 사용 증빙 -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영수증, 공과금 용지, 학교 기록, 은행 서류, 신청자의 이름으로 발송된 우편, 보험 서류 또는 운전 면허. 증빙은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 소득 자격 증명을 위한 소득 증빙:

  • 직전 달의 월간 소득 증빙 서류로 급여 명세서, 은행 잔고 증명서, 실업 수당 서류, 기타 증빙.
    또는

  • 2020년 연간 소득 증빙, 고용주의 W-2 세금 신고서, 연간 소득 진술서, 또는 신고를 완료한 소득세 환급 신청서 사본 (1040, 1040EZ, 1099 양식 등) 또는 기타 2020년 연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에 대한 자가 증빙은 특정 자영업과 같이 서류 증빙을 사용할 수없는 특정 상황에서 허용됩니다.

- 가스 또는 전기 공과금 명세서 사본 동일한 임대 단위의 공과금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신청자는 2020년 3월 13일 이후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실업 수당 수령 또는 가구 소득 감소를 경험하였고, 상당한 손실을 입었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신청서 양식 및 관련 인증서 에 서명해야 합니다.

How to Apply (For Landlords) / 신청 방법 (집주인)

임대인은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작성된 W-9 세금 양식

- 임차인 신청인과 체결된 임대 계약서 또는 서면 임대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 해지 수표, 자금 이체 증빙 또는 마지막 월 임대료 전액 납부 증빙 서류

-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증빙 서류(예: 원장 등)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증명서

- 직접 입금 수령을 위한 은행 정보

 

부동산 소유주 또는 공인 부동산 관리 회사는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에 서명하여 미납 ​​임대료 금액을 포함한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며 다른 프로그램에서 받은 지급금과 중복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주 또는 공인 부동산 관리 회사는 또한 임대료 미납금 수령 조건으로 다음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 ERAP 지급액은 지급 기간 동안 임차인의 전체 임대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 ERAP 지급금으로 충당되는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를 면제합니다.

- 임대료 지원을 받는 달과 ERAP 지급금 수령일로부터 1년 동안 ERAP 지원 신청 당시 납부해야 할 월 임대료를 초과하여 월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습니다.

- ERAP 지급금 수령일로부터 1년 동안 임대차 기간 만료 또는 잔여 임차 계약으로 인해 ERAP 지급 대상 가구를 퇴거시키지 않습니다. 단, 주택이 4세대 이하이고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직계 가족이 해당 주택을 주 거주지로 즉시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집주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W-9 세금 신고서 작성 완료.

- 임차인 신청자의 임대 시행 또는 만약 서면 임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취소 수표, 대금 이체 증빙, 또는 기타 과거 지급한 월 임대료 전액에 대한 증빙 서류.

-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료 지불 기한 서류 또는 신청서에 대한 증명.

- 직접 자금을 수령할 은행 정보.

부동산 소유주 또는 공인 받은 부동산 관리 회사는 신청서 및 관련 인증서에 서명하여 체납 임대료 등의 제공 정보가 정확하고 기타 프로그램 통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중복 신청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또는 공인 부동산 관리 화사는 임대료 체납 지불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다음의 내용에 동의해야합니다.

- ERAP 지원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기간 동안 임차인의 완전한 임대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 ERAP 지급이 이루어지는 체납 임대료에 대한 연체 수수료 등을 면제합니다.

- ERAP 임대료 지원이 1년 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ERAP 임대 지원을 신청한 시점의 월 임대료보다 더욱 많은 금액의 월 임대료를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 ERAP 지금액 수령 후 1년 동안 임대 또는 유임된 임차인의 계약 만료를 이유로 지원을 받은 가구에 대한 퇴거를 진행해서 안 됩니다. 만약 주거공간이 4 단위 이하이고 부동산 소유자 또는 소유주의 직계 가족이 즉시 해당 단위에 입주하여 주요 주거지로 사용해야 할 경우, 해당 의무 사항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편의 시설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ERAP 신청 시 합리적인 편의가 필요하시면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편의의 예로는 ERAP 신청 지원, 점자, 오디오 파일(CD), 데이터 형식(스크린 리더로 접근 가능한 CD 파일), 큰 활자체(18포인트 글꼴) 등 요청에 따른 대체 형식으로 문서 제공, 또는 TTY 중계 통신 등이 있습니다.

편의를 요청하시려면 1-844-NY1-RENT(1-844-691-7368)로 콜센터에 연락해 주십시오. 청각 장애가 있으신 경우, 1-833-843-8829로 전화하시면 TTY 전화번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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